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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30여명을 울린 상습사기꾼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사기 혐의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이도2동 내 육류 식당을 운영하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단체회식을 예약한 뒤 "(육류에) 생선회도 곁들여 먹으려 하는데 해당 횟집에서 카드결제가 안되니 횟값을 계좌이체해주면 회식 날 회식비용과 더불어 법인카드로 일괄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횟값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육류식당, 감귤판매점, 옥돔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 30여명을 대상으로 1200여만원을 물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동종 사기전과범인 이씨는 지난해 복역 뒤 출소했으나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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