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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표를 살해하려한 여행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여행사 관리이사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행사에서 자기 소유의 관광버스로 관광객들을 관광시키고 관광객이 많을 경우 다른 관광버스 배차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6시께 여행사 사무실에서 여행사 대표 양모(45·여)씨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가 술을 마시면 난폭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앙심을 품은 김씨는 당일 오후 11시 제주시 건입동 인근 식당에서 양씨와 함께 회식을 하다 가게를 나선 양씨를 뒤쫓아가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양씨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양씨의 산소포화도가 치사상태까지 이르러 기억을 일부 상실한 점 등 피해도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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