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 2명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태훈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중량물 운반업체 직원)씨와 현모(34·레미콘회사 영업직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 7월25일 새벽 2시45분께 제주시내 모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및 여손님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현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앞 놀이터에 있던 여고생 3명에게 다가간 뒤 박씨와 마찬가지로 성기를 꺼내 여고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현씨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박씨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강간관련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적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