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4.2℃
  • 맑음울산 25.1℃
  • 맑음광주 23.1℃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7℃
  • 맑음강진군 23.5℃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대법, 고 전 사장 상고 기각 ... "경영상 배임의 고의성 없다"

대법원이 고계추(69)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특가법 위반(배임) 혐의는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고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인 2009년 11월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인 B사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1심, 항소심과 같이 뇌물로 보이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경영상 배임의 고의성이 없고 불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인 2009년 4월 중국 B업체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주개발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 회사에 약 5억806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제주개발공사 사장 시절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인 B사의 지역 판매권을 양보 받아 자신과 친분이 있는 C업체에 주는 방식으로 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았다.

 

삼다수 수출시 무역거래조건을 공장인도조건(EXW)이 아닌 보세창고인도조건(BWT)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불하지 않아도 될 회사 자금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즉 배임 혐의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