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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 ... 제주지법,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원 선고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특가법(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6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7월 소방직 공무원 A(59)씨의 배우자 K씨에게 원희룡 지사의 배우자와 전 국회의원 H씨에게 부탁해 A씨를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또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A씨의 배우자 K씨에게 우근민 전 지사의 부인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똑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도지사의 처 등에게 승진을 알선해 주겠다고 공무원에게 접근한 것은 공무 수행을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기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11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돈 청탁' 파문에 휩싸였다. 당시 소방직공무원 A씨는 승진을 부탁하면서 손씨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의도대로 승진이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품은 A씨의 배우자가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파문이 불거졌다.

 

자신도 모르는 공직 내 인사비리를 들은 원 지사는 "발본색원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제주도는 검찰에 수사를 정식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A씨와 손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A씨의 배우자를 통해 돈이 손씨의 계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위한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손씨는 지난 10월 알선수재 및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손씨의 구속기한을 연장시켜 보강수사를 벌였으나 금품이 유력자에게 전달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방직 공무원 A씨와 배우자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사청탁을 위해 손씨에게 전달한 8300만원의 뇌물이 실제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뇌물공여죄가 적용되려면 뇌물수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제주도 감사위에 조사를 의뢰, A씨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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