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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수재 및 사기혐의 적용 ... 2억여원 개인채무탕진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2억여원을 삼킨 전 제주도의원이 결국 재판정에 서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전직 도의원 A(48)씨에 대해 알선수재 및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도의원으로 재임하던 2011년 1월 도내 모 영농조합 대표이사에게 접근, 10억원대의 저온저장시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0년에도 이 영농조합 대표이사에게 접근, 무세척기 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을 앞세워 2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억2500만원의 돈을 개인채무변제로 탕진했다. 

 

A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긴급체포됐고 이달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장계좌, 수표, 휴대폰 등을 분석한 결과 돈이 공무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재선 의원으로서 지난 6.4선거 때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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