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25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업을 통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및 생산·보급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고,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농작용 식물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수산종자의 생산이나 수산종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육성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은 ▲'종자산업법'에서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 등의 육성에 관한 일반규정과 '수산업법'에서 종묘생산·어업 허가 사항 이관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및 시설현대화, 수산종자관측 등의 수산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내용 마련 ▲정부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산종자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고, 수산종자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해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 실시 ▲수산종자 기술개발과 경영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수산동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 결정 ▲수산종자 설정 개량목표 달성을 위해 친어의 등록 및 검정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우남 위원장은 “양식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종자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식산업과 종자생산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