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를 무대 삼아 추진 중인 (주)차이나테디의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무수천 개발사업 논란과 동일한 파장으로 번질 전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차이나테디는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받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만 지켰다"며 특례 의혹을 제기했다.
(주)차이나테디는 안덕면 서광리의 '테디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신규 사업부지 9만7398㎡를 기존부지에 추가, 190실의 휴양콘도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이 이뤄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주)차이나테디는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손을 잡으면서 인허가 절차를 줄여 투자진흥지구 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립된 사업이라면 관광진흥법상 사업부지가 10만㎡를 넘지 않아 영주권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기존 사업에 포함되면서 이 역시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주)차이나테디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검토는 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차이나테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는 유원지 개발사업 대상 규모인 10만㎡ 외에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대상규모인 5만㎡ 또한 적용대상"이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적용은 그 규모가 더 작은 사업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 사업부지를 포함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내줘야 할 행정당국이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언론을 통해 차후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주)차이나테디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엄격하고 깐깐한 검토절차는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이번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