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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1년간 학교 공금 약 1억원을 제멋대로 쓰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20일부터 3월27일까지 실시한 전국 주요기관 회계 취약 분야 비리점검에서 제주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39)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 제주도교육청에 파면 조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토록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학교회계 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해 친구의 은행계좌를 거쳐 자신의 부친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가 12월 말 반환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학교 식재료 구입대금 171만원을 또 다른 친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사채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3511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 유용했다가 2111만원만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7월 학교 정기예탁금 3000만원에도 손을 댔다.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 한 후 2000만원은 친구 계좌에, 1000만원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했다가 12월 말에 반환했다.

 

올 1월 21일에도 정기예금 1500만원을 인출, 사채업자의 은행계좌에 송금했다가 2월1일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4년 10월 임용된 7급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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