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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통째로 법원경매에 넘겨진 900억원대 라헨느리조트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취하로 고비를 넘겼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예정된 경매 일정을 연기한 채권자 배모씨가 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지난 15일 법원에 경매 취하서를 제출했다.

 

배씨는 "입회보증금 1억2264만원을 받지못했다"며 2011년 12월 23일 제주법원에 처음으로 경매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2일 개시결정을 내렸다. 곧이어 경매신청이 줄을 이었다.

 

현재까지 경매신청 채권자는 7명이며 금액은 10억원 상당이다. 배씨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취하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채권금액만 8억8000만원 정도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라헨느리조트는 2005년부터 2930억원을 투입해 건설중인 대규모 시설이다. 현재 127만6498㎡ 부지에 18홀 골프장과 12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경매에 넘겨진 매물은 연면적 1만4032㎡에 달하는 건물 전체와 18홀 골프장 등 113만5807㎡ 토지다. 기계실과 경비실, 주유기, 지하수관정 등도 경매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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