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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에도 사실상 상왕 노릇을 해오던 서귀포시 성산수협 전 조합장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퇴임 후에도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산수협 전 조합장 강모(63)씨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6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강씨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6년간 조합장을 지냈다. 검찰은 강씨가 2005년 퇴임 후에도 '상왕'으로 수협조직을 장악해 각종 인사청탁에 개입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좋은 보직을 받거나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퇴임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다. 그는 또 A씨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게다가 또 다른 직원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무려 4500만원을 받는 등 약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B씨의 경우 2011년 사내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승진됐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는 얼마후 수협중앙회에서 모범직원 표창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3일 성산수협 조합장실과 총무과 사무실, 전현직 조합장의 자택 등 4곳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인사청탁 등 토착비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재판부에 "직원 B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 직무관계와 연관된 금품수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수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 엄격한 청렴의무가 필요함에도 알선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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