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3℃
  • 구름조금광주 18.1℃
  • 맑음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6.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상습적으로 곗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22일 곗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과 사기)로 기소된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2월 10일 울산 북구 명촌동의 한 집에서 계에 가입하며 “1번으로 곗돈을 타게 해주면 매월 곗돈을 내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 김씨로부터 곗돈 691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다.

김씨는 또 2010년 9월 10일 부산 영도구 남항동의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드 한도만큼 서비스를 받아주면 곗돈을 맞추어주고 돌려 주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은행계좌로 받는 등 모두 6번, 22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2009년 6월 27일 계를 만들어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줘야할 곗돈을 주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는 등 모두 5번, 5776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최복규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운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