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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연대보증 요구·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

제주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주의와 과태료 1억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2013년도 제주은행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주은행에 과태료 1억원과 기관주의를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또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32명, 견책 상당 2명, 주의 24명, 주의 상당 2명, 과태료 500만원 부과 1명, 조치의뢰 1명 등 65명의 직원을 징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제주은행을 감사했다.

 

제주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인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 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7명에게 230건·732억8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4월10일부터 5월9일 이를 바로 잡았다.

 

제주은행은 여신 심사 및 승인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 시정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절차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영업점에 대한 점검이나 모니터링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0명의 명의로 정기 적금과 집합투자증권 121건·3억200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63건·2억2800만원은 명의자가 영업점에 오지 않았음에도 마치 온 것으로 처리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머지 58건·7400만원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명의자가 가지지 않았음에도 명의자가 기존 계좌를 만들 때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 면허증 등) 사본을 다시 복사해 사용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또 57명의 명의로 된 집합투자증권 98건·2억9800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금융투자상품 설명을 본인이 받은 것처럼 설명확인서를 작성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제주은행은 농수축산유통업체에 기업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156억원을 지원하면서 신용 공여한도 초과 여부와 차주사의 상환 능력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피인수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해 과대평가하는 등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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