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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돌입 6개월 만에...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제주도 고위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도 4급 서기관 K(58)씨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고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넘겨진 인사중에는 지난 3월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제주도 4급 서기관 K씨와 함께 공사책임관리자인 6급 공무원 2명, 감리 역할을 맡았던 공무원 Y씨가 포함됐다.

 

K씨는 지난 3월 구속영장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가 도청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무하던 2011년 9~10월 감독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시공업체 8곳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공업체에 공사비 증액이 포함된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가하고,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급 공무원 K씨는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급 공무원 K씨와 감리 역할을 맡았던 Y씨는 서로 짜고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지방도 1136호선 공사 과정에서 당시 감독공무원 K씨가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같은 달 28일 제주도내 건설업체와 K씨의 집무실 등 6곳의 회계장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 작업과 함께 계좌추적에 집중해오던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증거가 확실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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