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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돈을 갚으라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및 협박)로 기소된 조모(62)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제주시내 모 항구 근처에서 동료 권모(55)씨와 빌린돈 50만원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권씨에게 전화를 걸어 목숨을 빼앗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과 목격자의 도움으로 살인에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후유장애(트라우마)로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죄에 상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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