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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 “문제만 확인…처벌은 ‘솜방망이’수준에 불과”

 

제주도개발공사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예상됐던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개발공사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문제점은 제대로 파악했을지 몰라도 처분결과는 부족했다”며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오해가 풀리고 공정한 처리였다고 불수 있을 의문이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에)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은 “이미 지난해 6월 도내용 삼다수 도외불법 반출, 일본수출 부실계약,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등에 대해 개발공사를 조사 해달라고 감사위원회에 청구했다”며 “도민사회에서도 관심과 논란이 큰 만큼 긴급한 조사를 기대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서야 나온 조사결과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연은 또 “감사결과에는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과 관련,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 요구는 언급조차 없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계약 목적이 훼손됐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은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정성’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환경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해야 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은 “이번 감사결과가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에 주는 의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재윤 사장은 이번 감사결과로 총 6번의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연봉이나 인사상 직접적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 사실상 상징적 의미의 징계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연은 이어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오재윤 사장은 개발공사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며 “제주개발공사는 인사 관련 문제를 비롯해 삼다수의 공정한 유통과 판매 등 도민의 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확립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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