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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과 성인음란물을 주고받으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인터넷 ‘몽파일’이라는 공유 사이트를 무단으로 개설,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직원인 박씨는 올해 1월 11일 P2P(파일공유) 사이트인 몽파일을 무단 개설해 5월 6일까지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다.

 

박씨는 이 기간 1인당 월정액 3000원을 받고 10대들의 음란행위 외국 동영상 등 아동음란물과 일반음란물을 회원들에게 뿌려 60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경찰조사결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독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형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은 운영자가 서버에 직접 자료를 구축하는 수법과 달리 한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개인 사용자끼리 직접 공유하는 방법을 취했다”며 “현재 해당 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아동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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