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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성폭행범 골수 백혈병 환자와 일치 한다"통보 받아
제주지법, 재판시간 연기하며 고심 끝 법정구속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의자의 ‘골수가 백혈병 환자와 일치한다’는 통보가 재판부에 전해져 재판부가 한때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강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 김씨와 이씨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이씨의 여동생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해 법원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가 재판장에게 한 장의 종이를 전달하고 나자 재판부의 고민이 시작됐다. 김씨가 재판장에게 전달한 문서는 ‘골수기증 통지서’였다.

시간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2011년 골수기증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기소됐다. 그러나 최근 병원으로부터 ‘골수 기증자 일치 안내문’이 전달된 것이다.

 

‘골수기증자 일치 안내문’은 김씨의 골수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골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조혈모세포(골수)를 이식해 달라는 내용이다. 결국 이 문서로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골수를 요청한 환자는 친가족 모두 골수가 일치하지 않아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김씨의 골수와 일치했던 것이다. 2만부의 1 확률을 맞춘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병원측으로부터 골수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골수기증은 이미 2년 전 신청했다”며 “골수기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고를 3개월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골수기증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골수를 기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료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선고를 오후로 연기했다. 배석판사들과 논의에 들어갔다. 오후 2시 모습을 드러낸 재판부는 골수기증을 앞둔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합동으로 성폭행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비인간적 행동으로 공포심과 불안감도 높고 일상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과 범행 당시 10대였던 점을 감안했다”며 “대신 출소후 어떤식으로든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수감중에도 골수이식 수술이 가능하기에 선고를 연기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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