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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간부 공무원 주축 민생책임관제 즉각 폐기하라”

제주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민생책임관제’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이를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는 17일 “이제껏 행정시장이 임용한 일선 읍면동장과 공무원들에 의해 아무 탈 없이 지역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며 "그런데 새삼 70~80년대 운영했던 지역담당 책임제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공직사회와 도민사회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선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응대는 물론, 갖은 잡무를 처리하면서 자칫 도 간부공무원(민생책임관)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이중고와 자율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중립과 청렴건설에 힘써야 할 시기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자칫 오해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책임관제는 즉각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제도를 꼭 시행하겠다면 도 본청 간부공무원이 아니라 7급 이하 주무관 2명씩을 읍면동에 파견해야 한다. 일선 읍면동은 봇물 같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발로서 처리할 실무주무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제주도는 15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전 읍면지역에 그 지역 출신 도 본청 간부공무원 2명씩을 파견하는 소위 ‘민생책임관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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