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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신용카드회사 직원까지 속여 죄질이 나빠"

 

불법 해외 신용카드로 수백여차례에 걸쳐 '카드깡'을 벌인 어머니와 아들이 법정 구속됐다. 이들 모자(母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의 마음까지 움직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 단독 김경선 판사는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모(58.여)씨와 아들 홍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범 김모(23)씨에게도 징역 2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국인 무씨와 아들 홍씨는 지난해 10월 주범인 김씨에게 불법으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를 넘겨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신용카드 가맹업체 주인을 상대로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과 신용카드 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손님이 많은 의류점 등에서 물품을 사지도 않은채 카드를 긁어 이 과정에서 발생된 결제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카드 승인이 이뤄진 것만 1046차례 3억2000만원 상당이었다. 이중 233차례 약 6000만원에 대해 정상 승인이 이뤄졌다. 무씨 모자와 위조카드를 제공한 김씨는 이 돈을 나눠 가졌다.

 

이날 어머니 무씨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건전한 교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아들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카드깡’을 한 점은 유감이다. 아들 역시 어머니를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판사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김 판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카드깡을 하며 신용카드회사 직원까지 속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젊은 나이에 채무가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어머니까지 유인해 범행에 가담케 한 점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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