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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해상노조 위원장 선출과정 문제 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해상노조)가 선거과정의 문제로 노조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됐다. 해상노조는 지난 2년 동안 임원선출 문제로 내분을 겪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0일 해상노조 조합원 김모(38)씨와 조모(48)씨가 위원장 이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상노조는 1989년 제주도내 어선, 상선, 관광선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선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됐다. 그러나 해상노조는 2011년 임원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2년 넘게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6일 노조 조합원 최모씨를 소집권자로 지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해상노조는 이에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올해 1월 4~8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했다.

 

1월 9일 열린 선거에서는 전체 노조 112명 가운데 67명이 투표했다. 이 결과 49표를 얻은 이모씨를 위원장으로 뽑았다. 5일 뒤에는 제주도에 조합 대표자 변경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김씨와 조씨는 선거과정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도 선거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조합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선거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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