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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기수법 지능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제주와 서울에서 카지노를 즐긴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9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S씨(32)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씨는 태국인 6명과 함께 지난 2월 17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부정수표를 이용해 1억6780만원 상당의 카지노칩과 3000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S씨는 3월 16일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태국인 4명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카지노칩과 1536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한국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었지만, 환율문제 때문에 한국에 현금을 직접 가지고 가기 어렵다며 태국 현지 계좌를 개성토록 한국인 카지노 에이전트를 속여 부정수표를 입금했다.

 

정상 입금된 것을 확인한 에이전트는 한국에 들어온 이들에게 카지노칩을 제공했다. 하지만 입금된 수표는 모두 지급이 정지된 부정수표였다. 도내 카지노 업체는 한달이 지난뒤 이를 알아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사기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수시로 진술을 바꾸면서 이 사건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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