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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강매 논란 남양유업 대국민 사과…"재발방지 대책 마련"
제주지역 대리점·경실련, 지난해부터 남양의 막장 횡포 제기

 

남양유업 본사의 밀어내기(강제판매)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 업주들이 결국 승리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업직원의 폭언과 제품 밀어내기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현장 밀어내기(부당 강매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과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김웅 대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숙여 국민여러분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인성교육 시스템과 영업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양유업이 되겠다"고 사과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의 행태는 제주지역이라고 비껴가지 않았다. 제주지역에서도 남양유업 제품 밀어내기 피해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남양유업 제주지역 대리점 업주들은 지난 2월 26일 제주시 오라동 남양유업 제주지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밀어내기'로 대리점에 강매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당시 "남양유업 본사는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매일 전국 남양유업 지점으로 구체적 품목과 수량, 판매 목표 등을 지시하고 각 지점 영업담당은 대리점의 전산발주가 마감될 시 주문관리를 통해 대리점에게 상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부터 제주지역에서 남편과 함께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해 온 이경아 씨는 "주문하지도 않은 떠먹는 요쿠르트를 하루에도 수십박스, 많게는 수백박스까지 대리점으로 밀어낸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잘 팔리지도 않는 요쿠르트를 보면 울화통이 터져 미칠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남편 전성관 씨도 "지점 직원들과 대리점 업주들이 단합대회를 하면 대리점 측에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한다. 또 회식자리에 참석한 대리점 점주들이 급한일로 자리를 떠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지점직원들은 '밀어내기'를 언급하며 대리점 점주들의 발길을 붙잡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의 사과로 피해 대리점 업주들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남양유업 제주지점 및 본사 측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가 하면, 업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의혹은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제주경실련은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지역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집집마다 우유를 공급하는 가정대리점에 무리한 판촉 요구는 물론 고가 유기농우유 강제 할당, 담보물건 늑장 반환, 판촉물 비용 떠넘기기,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을 일삼았다.

 

 

또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금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가정대리점은 약자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경실련은 "판촉물을 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판촉물 상품들을 보면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유아용품, 심지어는 커피제품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남양유업은 판매 촉진을 위해 판촉환경개선합의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판매장려금약정서를 만들어 수시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목표실적에 미달할 경우 회사 지원 혜택을 축소 또는 중단하거나 차등지원 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월별로 대리점 유기농 판매실적을 관리하면서 유기농 판촉활동을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등 대리점을 압박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대리점당 애음가구 100가구 유치 전략을 세워 강제할당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어치 처리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경실련은 "이러한 판촉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했다"면서 "남양유업 제주지점이 모 가정대리점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일방적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양유업 제주지점은 추석이나 설 때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당 10만~2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가정대리점으로부터 확보한 통장 내역에 따르면 연간 떡값 20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은 "마트 등에 납품하는 시판대리점의 경우 규모가 커 20만원씩 연간 40만원을 떡값으로 상납했다"며 "가정대리점도 작은 곳은 10만원, 큰 곳은 20만원씩 상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실련은 대리점들의 떡값 상납액은 연간 총액 550만원 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행태는 적어도 2006년부터는 이뤄져 왔고, 오래된 곳은 10년까지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09년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도 받았다. 2006년에는 제품강매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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