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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해임취소 항소심서 교육청 항소 기각, 김 지부장 손 들어줘

고법 항소심에서도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웃었다.

 

광주고법이 8일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된 김 지부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 1심에 이어 김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이 나자 전교조 제주지부는 즉각 환영논평을 냈다. "지난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된 김상진 지부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어 "무리한 중징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해당교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또 "이번 2심 판결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부당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나 보며 성탄절 전날 해임을 통보한 행위가 '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서 적절치 않았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이어 "해임으로 인해 당사자 및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보듬어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징계를 했던 양성언 교육감과 징계위원들은 해당 교사에게 정중하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해임이라는 부당하고 가혹했던 징계 처분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청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지난 1심 판결 후 교육청이 항소를 제기했던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도교육청의 행정력과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 집중해야지 잘못된 행정행위를 덮으려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상진 전 지부장에 대해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교단에 서게 하는 것이 그간 해임으로 고통 받았던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며 양성언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 압박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 측으로부터 12월 24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김상진 전 전교조제주지부장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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