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조금동두천 18.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7.4℃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신화역사공원 임직원 비리 '증거부족'…업자들은 뇌물수수 혐의 '인정'

수십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고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는 8일 제주신화역사공원 비리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변호인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JDC 테마파크 처장 강모(54)씨와 신화역사공원 공사감리단장 이모(53)씨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반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2008년말부터 강 처장이 신화역사공원 시공사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대가로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석재업체에 22억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또 강 처장이 책임감리원 이씨와 공사대금 5억원을 시공사에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JDC임직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공사인 J건설 부사장과 부지조성에 참여한 D건설 현장소장, H자재 납품업체 대표 등 건설 관계자 3명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D건설 현장소장인 손모(45)씨는 2008년말 J건설을 하도급 벙체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주문했다.

 

J건설 부사장 신모(49)씨는 H자재업체 대표 성모(51)씨에게 자재를 비싸게 사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재업체 대표 성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JDC는 201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강 처장을 2011년 8월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 1심 무죄 판결후 2012년 11월9일 업무에 복귀시켰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