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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거지 이탈 해군기지반대 활동가 재수감 명령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활동가들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석으로 풀려난지 5개월 만이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지난해 12월 12일 제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박모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보석취소와 함께 재수감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6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 있는 삼성물산 케이슨 바지선에 올라 해군기지 반대 고공시위를 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이후 그는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98일 만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석방이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제주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보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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