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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중국인 조직적으로 육지 이동시키고 취업까지…조직 일망타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조직적으로 육지로 이동시키고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육지로 이동시킨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위반)로 총책 황모(28)씨 등 조직원 7명과 중국인 7명 등 모두 14명을 붙잡았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총책인 한국인 황모(28)씨는 중국 현지 알선책 A씨에게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육지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운송책과 고용책과 함께 육지로 이동시키고 취업까지 시켜준 혐의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중국인 5명을 폐지운송 화물차량에 숨겨 목포로 가는 여객선에 차량을 싣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시 제주 운송책 하모(34)씨와 중국어 통역을 담당한 박모(46)씨, 화물차량 운전기사 2명과 중국인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같은 달 19일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2명을 목포로 이동 시킨 뒤 경남 창원의 한 에어콘 부품공장에 불법취업 시킨 혐의도 드러났다.

 

해경은 이어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총책인 황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중국인들을 목포에서 창원까지 실어다 주는 역할을 한 육지 운송책과 불법취업 알선책을 잇달아 붙잡았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변종 밀입국 범죄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점조직 형태로 개별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어 자신의 역할 외 다른 사람의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일망타진 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선박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내륙으로 갔지만 지금은 무사증제도가 생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차량을 통해 여객선으로 내릴 경우 현재 항만에 엑스레이 투시 차량이 없고, 하나하나 내부까지 다 검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경은 이들 가운데 10명을 구속하는 한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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