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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합진보당 오옥만 후보 등 기소…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법원 고심 중"

지난해 4·11총선판을 뒤흔든 통합진보당 부정투표 사건이 감감 무소식이다. 검찰이 기소한 뒤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원공판이 열리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당사자들은 "하루 빨리 일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법원이 공판조차 열지 못한 이유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오옥만 통합진보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 등 32명에 대한 법률검토를 6개월째 하고 있다.

 

     

검찰은 4·11총선을 앞두고 이들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오옥만 후보가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온라인 부정투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선거권자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오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 270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지도부를 지낸 문모(46)씨는 당시 제주시내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1000여명의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주며 대리투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씨는 진보정의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리투표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시 소속 공무원도 2명 포함돼 있었다. 또 전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지도부를 지낸 정치인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총선이 끝난 지난해 5월초 통합진보당 투표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확보했다. 검찰이 서버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만 33곳의 인터넷 주소(IP)가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당시 891명의 접속자 명단을 확인했다. 이중 대리투표 혐의자 340명을 가려냈다. 이 가운데 13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오 후보 등 2명을 구속,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오 후보는 그러나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더욱이 피의자 32명에 대한 재판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검찰이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법원이 공판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5월 21일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이 정당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당원명부 조사는 압수가 아닌 열람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법은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판을 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현행 정당법이 당원명부 공개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그 방식을 열람에 한정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긴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측은 "압수수색 과정의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제주지법이 먼저 판결을 내리기엔 부담이 있다”며 “다른 법원의 일정을 보며 공판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한 관계자는 "우리도 어떻게든 결정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항소를 하던 대책을 세울 텐데 답답할 따름이다. 당시 온라인 투표의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부실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개입해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하기 시작한면서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솔직히 법원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검찰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만약 업무방해 혐의가 맞다면 업무를 방해 받은 통합진보당 당내에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어이 없게도 당은 가만히 있는데 검찰이 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당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당내 문제에) 개입하면서 무리하게 기소했다.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 손을 들어주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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