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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혼내자, 화가난 학생이 소화기를 뿌리는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도교육청 등 해당 학교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쯤 학생 A군(17, 3학년)이 교실 옆 계단에서 교사의 지시에 불만을 갖고 현장에 있던 소화기를 갑자기 뿌렸다.

 

A군은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다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자 말다툼 도중 소화기를 뿌렸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다.

 

학교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소화기 손상에 따른 ‘공용물파괴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해당 학교는 “A군은 징계를 받고, 학교 시험 때문에 등교한 상황이었다. 교사가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지도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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