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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복지안전위원장, 조례제정 추진…도 “이미 법적으로 지원가능”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 통과여부를 떠나 범죄자가 가정과 지역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도는 이미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도에서 제공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신영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례안의 기본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 가정복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도 범죄예방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 조례 제6조에는 '심리치료서비스와 상담에 참여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원범위에 직업교육과 응급구조도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이 조례의 취지와 뜻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굳이 조례가 아니라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또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맡고 있는 국가사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의 해석도 마찬가지다.

 

양익석 생활보장담당은 “조례를 통해 제주도가 나서서 하고 싶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도지사가 관리할 수 없다. ‘행복이음’전산망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는 일선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도에 제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관찰법에 따라 이미 지자체와 법무부가 예산을 공동으로 만들어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법률상 보조 또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최성학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소장은 “범죄자의 보호관찰은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며 “예산 투입 대비 사회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제도는 법원이 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는 제도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를 포함한 제주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는 모두 7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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