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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2일 양복점 동료 직원을 여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쯤 제주시 건입동 한 여관에서 한모(45)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한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흉기를 휘두르다 손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순간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그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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