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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세 명목으로 돈 뜯어낸 혐의…업체 대표 2명 입건 조사중

 

경찰이 지난 3월 열린 '제주왕벚꽃축제' 장소에서 노점상 천막을 독점한 혐의로 업체 대표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월 <KBS제주>가 보도한 노점상 천막 독점의혹과 관련 내사를 벌이다 지난달 25일 해당 천막업체 사무실 2곳을 전격 압수수색,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천막대여 업체 대표 A씨(42)와 B씨(45)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벚꽃큰잔치에서 노점상 영업장소를 독점, 일명 '자릿세'를 받은 혐의다.

 

벚꽃축제 장소는 공공부지로 일반인이 행정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경찰은 천막업체 대표 2명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은 제주종합경기장 공공부지에 노점상 영업장소를 독점해 1동에 20~3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노점상들에게 "천막을 빌려야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노점상인들은 대부분 본인 천막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굳이 천막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울며 겨자먹기'로 천막을 빌렸다. 하지만 천막가격은 시중보다 2~3배 부풀려져 있었다.

 

천막업체 대표는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100여동의 천막을 빌려줘 20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점상들은 당시 방송에서 천막을 빌리는데 사용된 돈을 메우기 위해 행사참가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점상들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벚꽃축제를 제외한 들불축제에서도 천막독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

 

경찰측은 "조만간 천막업체 대표를 불러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다. 천막업체에게는 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측은 "축제기간 노점상은 행사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영업을 허용해왔다. 이번 축제에서도 노점상 스스로 자율적인 영업에 나섰다"며 "축제가 끝난 뒤에도 영업이 계속됐다면 단속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곳은 없었다. 자릿세를 받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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