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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학교 근처서 퇴폐영업한 업소 무더기 적발

 

학교근처에서 이미지클럽, 휴게텔 등으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유관기관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벌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중인 퇴폐 이용원 등 10곳을 적발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200미터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화구역 내에는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A업소의 경우에는 제주시 연동 Y유치원에서 50여미터 떨어진 건물에 이미지클럽, 휴게텔 간판을 내걸고 내부에서는 밀실을 갖추고 영업을 해왔다. 

 

제주시 삼도2동의 N초등학교와 이도2동의 J여중 근처에서도 모두 4곳의 퇴폐업소가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화장품이나 의료업체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게텔 등의 간판을 내걸어 영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이 대낮에 이뤄지면서 현장에서 성매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단속업소를 교육청에 신고해 시설철거를 유도하고 5월말까지 추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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