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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비용 아끼려 살모넬라‧대장균 감염 돼지 사료로 사용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 전염병으로 폐사한 돼지를 개에게 먹여 전국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전염병으로 폐사한 돼지를 관공서에 신고없이 개 사육장에 들여온 양돈업자 진모(45)씨를 가축전염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축사에서 넘겨 받은 돼지를 도축시설이 없는 개사육장에서 직접 손질하고 전국에 팔아넘긴 최모(38)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진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 죽은 돼지를 불법으로 빼내 개사육업자인 최씨에게 넘긴 혐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사한 돼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경찰은 진씨가 폐기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씨는 폐사한 돼지를 최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한경면 소재 개사육 농장으로 보냈다. 최씨는 돼지 약 3000마리를 불법으로 들여와 낡은 개사육장에서 뼈와 내장을 분리하는 가공작업을 한 혐의다.

 

진씨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최씨에게 돼지를 공짜로 넘겼다. 약 1000만원 상당의 폐기처리 비용(1kg 350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폐사한 돼지를 사육중인 개들에게 먹였다. 다 큰 개들은 제주도를 포함, 경기도, 경남 등 전국 전통시장과 식당 등에 팔아치웠다. 장부에 기록된 물량은 750여 마리다.

 

경찰이 이들을 덮친 뒤 현장에서 돼지 2마리를 감식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경찰이 현장을 덮쳤을 때 최씨의 사육장 규모는 무려 11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500마리 이상이었다. 개도매가격이 1마리에 17만원인 것을 계산하면 약 1억20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경찰은 현행 법률상 개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만 적용해 입건했다.

 

서부경찰서 측은 "돼지 처치가 곤란한 양돈업자와 사료값을 아끼려는 개사육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며 “다른 업자의 공모 여부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를 토대로 유통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최씨가 병든 돼지를 유통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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