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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커개입 카드 위조 사건 주범 김씨에 3년6월 구형

20대 청년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반성문을 읽던 도중이었다. 흐느끼던 20대 청년은 피고인석에서 나와 판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돌발행동이었다. 이윽고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판사는 청년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청년은 피고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검찰은 김모(2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심리로 ‘해커개입 신용카드 위조사건’의 변론이 열렸다. 피고는 김씨를 포함 3명이다.

 

김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제주도내 모 대학 컴퓨터 관련학과를 휴학중인 학생이다. 붙잡힐 당시 검찰과 경찰은 컴퓨터에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김씨를 평가했다. 그만큼 정보 분야에 뛰어낸 재능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리핀에 사는 해커에게 신용카드 위조장비와 공카드 35장을 200만원에 구입, 카드를 복제해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홍씨는 위조카드를 중국인 무모(58.여)씨에게 다시 넘겨줬다. 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용카드 가맹업체 업주 백모(58.여)씨에게 소위 ‘카드깡’을 시도했다. 무씨는 홍씨의 친어머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0여회에 걸쳐 3억200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중 승인이 이뤄진 233회분 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씨와 어머니 무씨는 재판을 받으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무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씨는 “부모님도 일을 잘 못해 빚이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이 끝나자 검찰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 공범인 홍씨와 어머니 무모씨에는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측은 “피고인들은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도 계획적이었고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재범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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