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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4월에만 2명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앞에서 차량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모(54)씨가 구속됐다. 4월에만 2명째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결과 오후 4시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 7월 강정마을로 들어가 지금까지 해군기지 공사 반대운동을 해왔다. 28일 공사장 앞에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의 혐으로 기소돼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 12일에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던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연행,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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