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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5월 1일부터 '교통환경 정비기간'운영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교통불편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신호등 운영,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시설 전반이다. 신고에 필요한 특별한 양식은 없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 과정과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교통불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우수사례를 선정 신고자에게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청은 한 달간 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6월까지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은 "5월 한 달간 실시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에 제주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정비기간 이후에도 불편한 교통 환경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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