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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 10여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임모(40)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가담정도가 낮고 범죄전력이 적다고 판단한 박모(33.여)씨 등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이 병합된 강모씨의 선고는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임씨 등은 2011년 6월 20일 시민단체 회원 송강호씨 등이 강정마을 앞 바다에서 시공사의 바지선에 올라 해상시위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사업단 정문을 통해 공사장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다.

 

당시 이들 중 일부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공사장 안에 숨어 있다 사업단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해군 측은 이들이 건조물을 침입했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적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무단침입이 아니다.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 주차장 등에 머물렀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머문시간도 서로 달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다"며 "머물러 있던 시간이 달라도 판례에 따라 공범이 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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