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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1년 3월~4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소장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에게는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양씨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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