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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 출입 막은 40대 활동가 업무방해 혐의

서귀포경찰서는 13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차량 출입을 막은 활동가 김모(41)씨에게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1시 15분쯤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한편 경찰의 이번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제주지검 이명재 신임 검사장과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 신임 청장 취임후 처음이다. 이 검사장과 김 청장은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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