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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송모(5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4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1톤트럭을 몰다 길을 건너던 마을주민 윤모(46)씨를 친 뒤 도망친 혐의다. 사고를 당한 윤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숨진 윤씨와 송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술을 먹고 헤어진 윤씨가 먼저 집으로 향했고, 뒤따라 오던 송씨의 차에 치인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송씨를 2시간만에 붙잡았다. 송씨는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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