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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4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신모(51)씨와 선주 고모(6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한림읍 고산리 자구내 포구에서 낚시승객 10명을 태우고 선상 낚시영업을 하기 위해 출항해 차귀도 바다위에 머물렀다.

 

이어 신씨는 저녁 9시쯤 자구내 포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레이더도 켜지 않은 채 운항하다 와도 근처 암초에 부딪혀 배에 타고 있던 승객 홍모(28.여)씨 등에게 부상을 입혔다. 

 

신씨는 사고가 나기 직전 이날 오후 8시30분쯤 배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탑승객 2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해경 적발 당시 신씨의 혈중알콩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9%였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피고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고 합의가 이뤄진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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