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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업자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치운 부산시 Y수산 대표 양모(43)씨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꾸며 유통시킨 D수산 대표 나모(35)씨 등 총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붙잡아 수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부터 민물고기 수입업체에서 중국산 미꾸라지 약 40톤을 사들여 국내산으로 둔갑해(약 4억2천만원 상당) 제주시의 D업체에 팔아치운 혐의다.

 

D수산 대표 나씨등 2명은 Y수산으로 부터 사들인 미꾸라지를 제주도내 추어탕집에 팔며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양씨는 미꾸라지를 사들여 D수산에 넘기면서 국내산으로 적힌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나씨 등 2명은 Y수산에서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백장 복사해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도내 추어탕 집에 미꾸라지를 납품할 때마다 날짜 등을 바꿔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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