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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교도소에서 나온지 이틀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혐의로 김모(4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절도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11월 28일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 나온지 불과 이틀뒤인 11월 30일 밤 10시쯤 제주시 오라동 종합경기장 창고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충전용 드릴 5세트를 훔친혐의다.

 

경찰은 현재 김씨를 상대로 다른 죄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장물 처리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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