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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금 횡령 일당 '구속'···감사위가 적발

40억 규모의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금 횡령의 실체가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 1년여 검찰 수사끝에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27일 보조금 40억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업체 대표 김모(64)씨와 식품업체 대표 최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귤부산물처리업체 대표 김씨는 일본설비업체 이사 김모(47)씨와 짜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감귤부산물 처리전문 업체인 A사는 제주도로부터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29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일본에서 5억원짜리 시설을 들여온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감귤 부산물 처리업체와 일본 업체 담당자, 기계를 설치한 도내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 4명을 입건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가 일본의 기계 공급업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실제 보조사업 관련 기계대금보다 가격을 높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보조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되자 2010년 12월 기계대금을 3배 가량 부풀려 은행권으로부터 11억원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B식품업체 대표 최모씨는 일본업체 이사와 공모해 보조금이 김 대표에게 지급되도록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지난해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자, 일본 기계공급사 명의의 확인서까지 위조한 뒤 감사위원회에 제출, 감사 자체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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