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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인근에서 펜스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목사 송모(49세)씨 등 6인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있는 ‘중덕 3거리’에서 방음벽(펜스)을 부수고 공사장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백모(51세, 목사)씨는 지난해 4월 24일 강정동에 있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던 차량을 막고,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소속 순경 전모(27세)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출하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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