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법원은 그에게 성범죄 치료를 위한 강의를 들으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음란물제작·배포)로 기소된 이모(41세)씨에게 징역 8개월, 성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증거 몰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05년 이른바 ‘인터넷대화방’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6년에는 성매매를 알선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는 다시 음란물유포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럼에도 또다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해 보호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