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생활고에 시달린 한 여성이 마을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을회 공금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고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횡령한 금액 중 4000여만원은 되돌려 줬다. 게다가 4명의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마을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2년 동안 139회에 걸쳐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다. 더구나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향후 피해회복이나 합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2010년 7월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한 고씨는 2011년 1월 4일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마을회장과 마을회 명의의 통장에서 모두 139회에 걸쳐 현금 인출, 계좌이체, 물건 구입 등의 방법으로 모두 7976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