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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70% 그쳐…제주도, 고액체납자 첫 금융거래 압류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위반자의 상당수가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해마다 체납액이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거나 덜 익은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해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또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시행한 지난 2003년 이후 2010년 말까지 모두 1천28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9억4천2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1천75건, 6억6천636만원으로 과태료 징수율(금액 기준)이 70.7%에 그치고 있다
.
특히 2003∼2007년에는 1천40건에 7억1천510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882건, 5억4천380만원이다. 전체 부과액의 23.9%인 1억7천130만원이 부과한 지 9∼5년이 지나도록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8년과 2009년 징수율(납부금액 기준)도 각각 49.9%, 42.7%로 매우 저조하다.

 

이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과태료 징수가 자진납부에 의존하는 데다 제때 내지 않더라도 가산이 되지 않아 대상자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체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1일 상습적인 체납자 93명 가운데 고액 체납자 6명(체납 건수 37건, 체납액 1억1천415만원)에 대해 금융거래를 압류했다. 나머지 87명(체납 건수 169건, 체납액 1억6천182만원)에 대해서도 압류 예고문을 보내 연말까지 해당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 압류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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