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의 체납액은 25일 현재 196억2800만원이다. 이중 재산세는 61억8500만원(31.55), 자동차세 41억3300만원(21.1%), 지방소득세 34억4000만원(17.5%), 취득세 17억300만원(8.7%), 기타 세목이 41억6700만원(21.2%)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가 사는 곳 주변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체납차량 영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경마공원, 읍․면․동지역 및 차량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설 운영을 통해 체납차량 372대(영치 450대∙예고 3,985대)에 대한 체납액 2억1500만 원을 징수했다.